지행아빠 2014.08.27 10:37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지금의 원청 회사는 상시근로자 300명이 넘는 회사입니다
2009년에 하청업체(정규직과 같은 컨베어라인에서 조립업무)에 입사해서 350일정도 근무했을무렵 원청회서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원청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후 계약 해지 통보
5개월정도 시간이 지난뒤 계약직 재입사 1년6개월(정규지직과 컨베어 조립업무) 근무후
계약해지 통보
그리고 원청회사 안에있는 지게차 임대 협력업체에 입사 했습니다
현제 3년동안 근무중입니다

현제 3년동안 제가하고있는 업무는
생산 라인에 자재를 투입해주고. 재고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주)**라는 회사이고 일하는 부서는 생산관리부 입니다
생산관리부 자재과에는 정규직 직원 15명과 2명의 하청업제직원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생산 라인에 자재를 불출하니 전산 업무도 병행합니다
전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번,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생산관리부 반장님의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산업무를
하고있습니다(한달에 한번씩 비밀번호를 변경할때마다 저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연말에 재고조사(법무사 동행)본인이 합니다
사무실 자재부 담당 사원과도 통화를 하며 자재 입고 조율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말 특근근무 조사할때
소속회사의 지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생산관리부 정규직 조장이 조사하고 근무를 올려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지위가 도급인지 불버파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송을 택할경우 승소하고 정규직이 될수있을까요

제가 일을 쉬게 된다면 저희 3식구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제 원청은 정규 생산직 사원을 채용중입니다
9월 말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협력업체 직원이라 배재시킨다고 합니다

저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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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하청업체 입사 이후 불법으로 제조업 현장에 파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원청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11개월과 18개월등 총 29개월 근로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간제법 위반에 따라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후 원청회사 내부의 지게차 임대업체에 입사하는 형식을 통해 3년간 원청의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제공을 했습니다.
    해당 지게차 임대업체가 귀하를 원청에 파견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해당 업체가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없다 보여지며(원청생산관리부 조장의 업무지시 및 근무관리) 작업배치나 근로시간관리도 원청이 담당한 만큼 불법파견을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원청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방법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인해 무기계약직 정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소송등에서 승소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정규 근로자에 준하는 급여 차액을 소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가급적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충남지역의 한국노총 지역본부나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내방하여 상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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