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지 2014.08.27 12:55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직장녀입니다. 

저는 회사에 횟수로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구요, 처음 면접시부터 회사에 야근이 많이 없다고 들었고 실제로 근무한 1~2년 가량은 야근없이 비교적편하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회사에 업무가 급격히 많아졌고 야근과 특근이 잦아지게 되었고 통상적으로는 9시 출근 6시퇴근이지만  평균퇴근시간이 8시 9시 혹은 그 이상의 업무를 하게되었고 회사는 수당도 없이 무조껀 야근을 요구하고있는 실정인데 저는 임신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더이상의 야근은  힘겨워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와관련하여 수당을 받은적도 사전에 협의된적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저는 야근이 불가하니 퇴사를 하겠다고 구두상 밝히긴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회사는 제가 이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기로 했다 우기면서 상의도 없이 새직원을 구해놓코 출근날짜도 통보했다고 하네요. 

이경우 저는 이달까지 하고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이마저도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며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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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합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직의사를 밝힌적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출근을 계속하십시오.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고를 통보할 경우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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