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01 2014.08.27 18:01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에서 오디오맨으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문화부 소속이구요)


처음 들어갔을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않았고, 8시간 근로시간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9시출근 6시 퇴근을 하게 하나. 그 이상의 근무를

하였을때도 추가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나오게 했었으며, 주말에는 돈을 주지 않고, 대휴를 주어 대휴날에는 일을 안해도 돈을 지급해주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근무하였으며

팀장님과 트러블때문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나 그 달 급여가 들어왔고 지급하지 않자

"근로임금 부당 지급에 따른 회수로 관할 노동청 및 경찰서에 신고 절차를 "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또한 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급여날이 들쭉날쭉하며 새벽일을 나오는데 택시비 지급도 원활하지 않아, 10만원 이상 밀린적도 있으며, 급여나 택시비 출장비 등을 팀장에게 물어보면 시발이라고 욕을 하며 화를내거나 고의로 저를 회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급여 담당 피디에게 전화를 해서 급여에대하여 물어보면 '너 따위가 나랑 말을 할수 있을정도의 권한은 안된다'는둥의 말을 했었으며


저희가 받는 돈의 세금을 때가는데 인권비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제작비에서 나가는 돈이라며 4대 보험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때가고, 그 세금이 몇%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년넘게 일하면서

불평불만도 하긴 했습니다만, 저런 상황을 묵묵하게 참고 일했는데. 이번 트러블때문에 저도 참을수가 없어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도 없었으며, 출장등의 일이 잦았음에도 일이 많으면 눈치를 주어 대휴를 쓰지 못하게 하였고 주말에도 근무를 시켰으나 주말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 대휴를 대신 주었으며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저희가 받는 돈은 인건비가 아니라 제작비여서 세금을 꼬박꼬박 가저가고

그게 몇%인지도 정확히 통보해주지 않았으며 출장비라고 있는명목을 팀장 마음대로 조절하였으며 ( 시내는 1만원 시외는3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말에 시외를 2만원으로 줄인 후 2014년도에 3만원으로 준다고 했으면서 지키지않음 이 조차 문서화 하지 않았으며 모든게 구두로 이루어짐)

2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에 대한 일말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 기관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내역 모두 한국정책방송원 이라는 이름이 찍혀 통장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얼마든지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조는 있습니다만 , 정규직 공무원 선배들의 노조이고, 계약직 선배들은 노조또한 없으며 노조를 못만들게 앞박을 주고

프리랜서로 취급되는 저희는 급여가 늦게 나오거나 안나오면 하소연 할곳도 없이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버누 말씀드리지만 한국정책방송KTV라고 문화부하부 소속기관이며 공무원들이 일하고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는 곳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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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기업의 근로자로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휴일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협상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귀하가 입증가능하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의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때 일반직군과 다르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직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하여 외근이나 출장비 지급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출장시 보장된 실비등의 출장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제공한 초과근로 시간수를 확인하여 귀하의 통상임금(1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통상급여액을 나눈 1시간급)의 1.5배를 곱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도 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금액 산정이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처벌을 요구할 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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