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다이저 2014.08.27 23:15

저는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구요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구요, 근무시간오전9시부터~익일9시까지이며 휴계시간은 식사3시간,야간취침24시부터05시까지5시간입니다. 감시단속근로자는 아닙니다

기본급:615,000원, 직무수당:100,000원, 연장근로수당:1,050,000원, 야간근로수당:150,000원, 시설수당(고정적으로 지급):300,000원,            주휴수당:310,000원, 식대(고정적으로 지급):10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과 취침시간 5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은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243시간이 됩니다.

    1주로 나누면 243시간/4.34주=56시간으로 연장근로가 16시간이 나옵니다. 감단직 근로자사용승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부분은 차치하고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243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8시간×365일/12/2=121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3시간×365일/12/2=46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243시간+주휴 35시간+연장근로시간 60.5시간(121시간×0.5)+야간근로시간 23시간(46시간×0.5)=361.5시간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시설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6,339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식대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통상임금총액에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1시간 통상시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그랜다이저 2014.09.01 20:03작성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맞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5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4.08.28 2292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8.28 421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8.28 60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4.08.28 374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4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 1 2014.08.28 2520
기타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2014.08.28 1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4.08.28 816
여성 출산 휴가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4.08.28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14.08.28 665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3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8.27 583
임금·퇴직금 나라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4.08.27 435
근로시간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2014.08.27 1141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1 2014.08.27 95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08.27 119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505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퇴직금적용 1 2014.08.27 58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10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