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전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치료를 1개월 이상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면직처리, 휴직처리, 병가 처리 등에 따른 구체적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전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치료를 1개월 이상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면직처리, 휴직처리, 병가 처리 등에 따른 구체적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4.08.28 | 2585 | |
임금·퇴직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1 | 2014.08.28 | 2292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8 | 4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2 | 2014.08.28 | 60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 2014.08.28 | 3743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 2014.08.28 | 349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 1 | 2014.08.28 | 2520 | |
» | 기타 |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 2014.08.28 | 1199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1 | 2014.08.28 | 816 | |
여성 | 출산 휴가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14.08.28 | 4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 2014.08.28 | 665 | |
해고·징계 |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 2014.08.28 | 31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4.08.27 | 583 | |
임금·퇴직금 | 나라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4.08.27 | 435 | |
근로시간 |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 2014.08.27 | 1141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1 | 2014.08.27 | 955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 2014.08.27 | 1197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50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퇴직금적용 1 | 2014.08.27 | 583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1004 |
원칙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 21조에는 질병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20조가 보육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만큼 해당 질병에 해당 할 경우라면 직권면직이나 해고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의 질병에 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가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32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