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4.08.28 10:4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전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치료를 1개월 이상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면직처리, 휴직처리, 병가 처리 등에 따른 구체적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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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 21조에는 질병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20조가 보육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만큼 해당 질병에 해당 할 경우라면 직권면직이나 해고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의 질병에 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가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32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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