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0000000 2014.08.28 10:50

저희 시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2013. 11. 11. ~ 2014. 2. 11.(3개월간)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 2. 11. ~ 2014. 8. 31. (6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추석명절휴가비를 지급하려고하는데요

저희는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50%를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실제 1월부터 8월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수가 없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추석이 9월 7일부터니까 9. 1.부터 복직하면 9. 1. ~ 9. 7. 부분을 일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업무협약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추석휴가 당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명정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의 150%의 경우 역시 해당 근로자의 정상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5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4.08.28 2292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8.28 421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8.28 60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4.08.28 374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494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 1 2014.08.28 2520
기타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2014.08.28 1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4.08.28 816
여성 출산 휴가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4.08.28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14.08.28 665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8.27 583
임금·퇴직금 나라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4.08.27 435
근로시간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2014.08.27 1141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1 2014.08.27 95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08.27 119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505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퇴직금적용 1 2014.08.27 58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10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