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end 2014.08.28 16:52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우리회사는 금년 10월경에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기업은 성적에 따라 불확정 금액이지만 정부에서 주는 매년 정부 경영평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법에서는 경영평가급을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을 강요하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에 가입할 경우, 금년 8월말 기준 중간정산하여(경영평가급 포함 산정- 개인 지급은 아님) DC계좌로 이관하고,

이후 기간 부터는 다시 가입된 연금제도에 의해 퇴직금 산정기간이 1년차 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DB에 가입할 경우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여 중간정산 개념이 없고, 현 사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퇴직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총 근무년수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데, DC와 비교하면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경영평가급 포함 산정된 금액)에서 일단 일정금액 손해를 보고 다시 가산 년수가 계속되는 데, 손실액을 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단체협약, 사규 등에  평균임금 산정방법 변경기준일을 명시할 경우 퇴직 시 변경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평균임금을 산정한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향후 퇴직시 합산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인노무사 의견 등도 보이네요.

 요약하면, DB가입자도 사규변경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방법 변경기준일(14.8월말)로 따로 정하여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지요?

 위의 노무사 의견 처럼 변경기준일  이전계산은 경영평가급 포함, 이후 계산은 경영평가급 제외로 말입니다.

답변에 관련법의 해석과 법원판례 등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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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의 근로기간을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이때 현재 퇴직연금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로서는 불리합니다.


    두번째는 퇴직연금 도입기간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노사협의를 통해 취업규칙과 단협등으로 명문화 하여야 하는데 사측의 힘이 우위에 있다면 쉽게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속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키는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퇴직연금 도입기간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도입이전 경영성과급 포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440, 2006.04.28)은 해당 과거근로기간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 금을 적립하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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