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제 운적직 근로계약서 만드려하는데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07:00 부터 익일 03:00까지이며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1시간 식사시간이 있으며
운전대기시간은 모두 휴식시간입니다(1일 평균 대략 2~3시간)
사업장 인원은 아직 3명이며, 5명 미만일때와 이상일때로 나눠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제로 운행할 예정이며, 급여는 200만원, 근무일은 한주는 월 수 금, 한주는 화 목 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 및 급여 계산법 부탁드리며
결근하였을때 급여 차감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실로 사고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차감시켜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20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 제외한 1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7시간*365일/12개월/2교대=258시간의 실근로와 35시간의 주휴등 총 29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1시간 시급이 6,814원으로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일 17시간 격일제 근로라면 월 25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한달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한주 평균 5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면 19.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5인 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제한 위반과 별개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라 1일 9시간*365/12/2=136.8시간*0.5(연장가산) =68.4시간.
야간근로 4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365/12/2=60.8시간*0.5(야간가산)=30.4시간
주휴 35시간등 총 391.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 200만원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5,104원으로 이는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 및 급여지급방법등을 명시하고 휴일과 휴게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면 됩니다.
결근시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월급여에 포함된 근로시간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나 교통법규위반의 범칙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상식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근로할 근로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해 고의적 위법이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최대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