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복 2014.08.29 13:27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여성 긴급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입니다.

2011년05월01일 부터 입사했고요.

첫 일년간 (2011년05월01일 부터 2011년05월01일까지 ) 휴가를 없습니다.

2012년01월01일 부터  2012년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는 15일 연휴가 있습니다.

2013녀1월1일 ~2013년12월31까지도 1년간 15일 연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 연휴는 15일을 맞는지? 아니면 16일을 맞는지? 여줘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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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1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5월 1일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4년 연차휴가발생은 3년차로 1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천복 2014.09.02 11:38작성
    답번이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힘없는 노동자에게 도와주셔서 복이 많이 받을 거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할일에 대한 잘 하고 더 옥 발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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