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체 취업규칙상 경력산정률표
갑종 :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할), 군경력(10할)
을종 :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8할)
병종 : 기타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5할)
일때 당 사업체(종합병원)에서 동일 근무장소 동일업무로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직할시
취업규칙에 의거 경력산정을 10할이 맞을지 8할이 맞을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체 취업규칙상 경력산정률표
갑종 :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할), 군경력(10할)
을종 :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8할)
병종 : 기타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5할)
일때 당 사업체(종합병원)에서 동일 근무장소 동일업무로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직할시
취업규칙에 의거 경력산정을 10할이 맞을지 8할이 맞을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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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의 일방적인 퇴직금 1 | 2014.08.30 | 249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시 임급에 대한 문의합니다. 1 | 2014.08.30 | 554 | |
산업재해 |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 2014.08.30 | 1171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상담 1 | 2014.08.30 | 1139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수령 1 | 2014.08.30 | 564 | |
휴일·휴가 |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 2014.08.30 | 767 | |
임금·퇴직금 | 회사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후 대응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4.08.30 | 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1 | 2014.08.30 | 426 | |
임금·퇴직금 | 년차휴가 퇴직금적용 1 | 2014.08.30 | 4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9 | 625 | |
고용보험 |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4.08.29 | 206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 2014.08.29 | 721 | |
휴일·휴가 |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과 육아 휴직 관련 1 | 2014.08.29 | 120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실업급여 1 | 2014.08.29 | 1278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8.29 | 3073 | |
» | 기타 |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 2014.08.29 | 634 |
해고·징계 | 징계절차위반 한 경우 그 효력 2 | 2014.08.29 | 1207 | |
임금·퇴직금 | 급여미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1 | 2014.08.29 | 969 | |
산업재해 | 잠수작업중 재해.. 1 | 2014.08.29 | 381 | |
휴일·휴가 |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 2014.08.29 | 253 |
신규채용의 형태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종합병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한느 을종의 경력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경력산정률표에 따른 근무경력의 인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