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놈 2014.08.30 03:27
연차수당 지급건 입니다.

입사 1988.6.13   퇴사 2014.8.8

 

2008년 연차수당 상한이 25개로 변경 되면서 기존 29개중 손실분 4개를 매년 보상지급

2013년 6월 25개발생, 4개 보상발생   =========>2013년  6월 말일 17개 선지급(수당), 12개적치, 사용 1개, 2014년 6월 11개 지급

 

1. 퇴직금 적용은 28/12개가 아닌가요?(회사에서는 11/12개 적용 했음)

1. 2013년 6월말일 선지급 된 17개(보상4개 포함)가 연차수당에 포함 여 부 부탁드립니다.

 

27일 문의 내용인데 답변이 아리송해서 다시 남깁니다....

답변을 빠른시일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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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이전에 연차사용청구권의 소멸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즉, 2012.6.13~2013.6.12까지 1년의 연차발생기간에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5일의 연차휴가 2013.6.13에 발생합니다. 이는 2013.6.13일부터 2014.6.12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6.13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합니다. 이는 퇴직일 이전에 발생하여 확정된 연차수당액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2014.6.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추가 4일의 연차수당 보전액은 25일에 합하여 산정하지 않고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이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보상액이라기 보다는 법의 개정으로 인한 손실분의 보전이기 때문에 보전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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