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ghoo 2014.08.30 10:23

회사 경영이 어려워 인원 감축을 시행한다 합니다.

그래서 권고 사직 명단이 나와서 권고 사직을 받았을 경우 대응 법에 대해 노동ok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계속 근로 를 하겠다고 의지도 보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도 하는글을 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퇴사하겠다고 했다면 10년간 의 퇴직금을 받아야되는데 당장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정산을 못해주고 수개월 뒤에 주겠다고 한뒤 (14일 안에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줄 압니다) 14일 후 노동부에 체불임금

고발은 일단 했다고 가정하에  기다리는데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어 파산이 되었다면 파산되기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10년치를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최대 3년치의 퇴직금만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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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산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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