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 2014.08.30 12:06
연고지가 부산이며 2005년도에 서울의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2012년도에 대기업에 인수합병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되면서 지방에서도 근무할수있는 근무조건이 생겨 올해 8월에 부산발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살고 있는집은 9월이 계약만기며 가족들은 10월중 부산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집은 이사를 했고 회사에서는 발령을 내주지 않았을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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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직이 예상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거소이전을 준비하던 중 거소이전보다 전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따른 대안으로 기숙사 제공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전직발령 신청서와 현재 전직발령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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