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14.08.30 13:05
IMG_20140825_193136.jpg?type=w620 

IMG_20140825_193145.jpg?type=w620 

%C1%A6%B8%F1_%BE%F8%C0%BD.png?type=w620 
%A4%B7%A4%B1%A4%A9%A4%A4%A4%B7%A4%A9.png http://www.derkwoo.com/
덕우전자라는 회사에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원래 12월말까지 하기로햇는데 사정으로인해 8월 29일까지 근무햇습니다
근무일은 7월 28일부터 입니다.
시급은 6천원 받고요
근로자가 되게 많습니다. 20명 넘는듯

월급으로 받고있고요 월급일은 10일 입니다.



1.7월 마지막주 
화요일날 나오지말래서 안갔고 월-토까지 갔는데 이때 일한시간은 48시간 정도 되던데 주휴수당 받을수 잇나요 ?

2.8월4일부터시작하는주 금요일까지일한게 48시간입니다.
주 6일근무인지 5일근무인지 휴일없이 매일근무인지는 잘모르겟습니다.

토요일은 1.5배고 토요일 잔업은 2배로 계산하나요?

3. .23, 24일 토,일요일날 회사에서 나오지말라고해서 안나갔습니다 (원래 월요일 출근때 토요일만 무휴라고 적혀있었는데 퇴근떄 일요일까지 무휴라 적혀있더라고요)
이때 금요일까지 한주 48시간 일햇는데 일요일날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4. 제가 28일까지 일했는데 월급날이 10일이예요
근데 1일날 군대를 가게 되는데

만약에 아르바이트비가 적게들어오면 군대에서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알아보고 부모님이 대신 노동청에 신고해줄수있나요 ?

그리고 만약 제가 해야한다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sdfg.png?type=w740
이 글보면 토요일은 1.5배인거 같은데 잘모르겟어서요 ㅠㅠ


혹시 알바비 계산해주실수있다면 
실제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07월 28일 월 12 4  
07월 30일 수 8 0  
07월 31일 목 8.5 0.5 7
날짜

실제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08월 01일 금 8.5 0.5 7
08월 02일 토 11 3 8
08월 03일 일
 
08월 04일 월    
08월 05일 화    
08월 06일 수    
08월 07일 목 목 

목 

08월 08일 금 4 0 0
08월 09일 토 10 2 0
08월 10일 일 8 0 0
08월 11일 월 8 0 0
08월 12일 화 10 2 0
08월 13일 수 12 4 0
08월 14일 목 8 0 0
08월 15일 금 10 2 0
한주 근로시간 48 <주 40시간이 넘는데 토요일날 시금 1.5배?
08월 16일 토 12 4 0
08월 17일 일 8 0 0
08월 18일 월 12 4 0
08월 19일 화 8 0 0
08월 20일 수 10 2 0
08월 21일 목 8 0 0
08월 22일 금 10 2 0
08월 23일 토
 
08월 24일 일
 
08월 25일 월 12 4 0
08월 26일 화 8 0 0
08월 27일 수 8 0 0
08월 28일 목 12 4 0
08월 29일 금 12 4 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 2일의 경우 -급여액은 132,000원이 됩니다.

    2> 8월 3일은 일요일로 주휴수당 48,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3> 8월 9일 토요일근로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적용됩니다. 10시간*6000원*1.5(휴일가산)+2시간 휴일연장*6000원*0.5=96,000원이 됩니다.

    4> 8월 10일에도 주휴수당 48,000원이 휴일근로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8월 16일 토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120,000원의 일급이 발생합니다. 12시간*6000원*1.5=108,000원+ 4시간*6000원*0.5=12,000원

    6> 8월 17일 주휴수당 48,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8월 24일 주휴수당 48,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진정을 제기하시고, 부모님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청구 진정에 대해 대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시 임급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4.08.30 554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2014.08.30 1174
» 임금·퇴직금 알바비 상담 1 2014.08.30 113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수령 1 2014.08.30 564
휴일·휴가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2014.08.30 775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후 대응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8.30 9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1 2014.08.30 426
임금·퇴직금 년차휴가 퇴직금적용 1 2014.08.30 4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8.29 625
고용보험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8.29 209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2014.08.29 721
휴일·휴가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과 육아 휴직 관련 1 2014.08.29 1217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14.08.29 127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8.29 3073
기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2014.08.29 641
해고·징계 징계절차위반 한 경우 그 효력 2 2014.08.29 1213
임금·퇴직금 급여미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1 2014.08.29 974
산업재해 잠수작업중 재해.. 1 2014.08.29 381
휴일·휴가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2014.08.29 253
고용보험 교통사고후 장애연금 1 2014.08.29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