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면^^ 2014.08.30 22:22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  몇번 지인에 요청으로 인해서 일용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일용직 일도 신고를 해야한다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중간점검 하는 때에 그 일한 것이 전산상에 나와 한 번 경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 또 다시 일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지정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곧바로 2달 + 2주 금액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얘기를 전해듣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경고를 받았을 때 담당자님이 아버지께 자세한 설명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 부터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알콜성 치매 소견을 받으셨었습니다.

설명을 해준다 할 지라도 사실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셔서 신고는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 

저 또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런 신고처리를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또한 2일 가량을 일을 했다는 이유로 260만원을 갚는 것이 사실 저희 가계상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들로 혹시라도 벌금을 조금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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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2회이상 한 경우로 이 때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중지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의견제출을 통해 고용보험 담당자의 재량에 기대어 최대한 감경조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여 아버님을 대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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