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strike 2014.09.01 09:36

안녕하세요.

작년 8월 13일 거제도의 조선소 협력업체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곳 근무가 제게 다소 벅차고, 입사 당시 조건과 입사 후 근로 조건이 상당히 달라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입사시 회사에서는 상여금 55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급과 함께 지급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부터 올해 초까지 그렇게 받아서

생활했는데요. 그런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이슈화 되면서 회사측에서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서명을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550%를 12개월 분할 지급 하는 것이 아닌, 500%를 6분할로 2개월에 한번, 짝수달 말일 지급하고

나머지 50% 는  추석, 설날에 각각 25%씩 지급하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보다 덜 줄 수도 있으며,

1회 결근시 80% 지급, 2회 결근시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50%상여금을 12분할로 매월 지급 받을 때에는 월 평균 170~180만원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조건이 변경 된 후 월 수령액이 120만원

정도로 낮아졌고 매달 받던 상여금을 2개월에 한번 받으니 생활이 불편하다는 고충을 회사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은 올해 6월,

5~6월분 상여금을 지급하기 약 10일 전 다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500%를 12분할로 매월 말 지급하는 대신, 5월분 상여금은 6월말, 7월분

상여금은 8월말에 받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한달씩 밀려서 상여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밀려서 수령하다가 만약 9월 중순에

퇴사하게 되면 7월분 상여금은 8월 말에 수령하고, 8월분 상여금은 결국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상여금을 전부 다 수령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2. 연장근무가 너무 많아 체력에 부칩니다. 기본적으로 오전 8시-17시까지 정상 근무 후 1시간 연장 근무해서 18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3시간 연장근무를 더해 21시에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쉬고싶다고 말을 해도 회사가 우선이라며 무시되고 있습니다. 8시부터 근무시작이라고 해도 거의 7시까지 출근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 하루 거의 14시간을 회사에서 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또 그러다가도 회사에 일이 없으면 무급휴가를 보냅니다. 여태까지 총 2회, 약 17일의 무급휴무를 받았는데 첫 무급휴무 일주일은

기본급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4. 보직 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약 1년동안 3번이나 팀,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다른 팀이 너무 바빠서,

여러가지의 이유로 보직이동을 시킵니다. 조선소에서 꾸준히 기술을 습득해서 기술자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잦은 보직이동으로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 서류를 가져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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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지급되는 상여금이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기에 통상임금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급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을 가져오기에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는 무효가 됩니다. (근기법 제 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상담내용만으로는 현재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이 이뤄진 상태라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현재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다면 1주 5일 근무시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퇴직전 1년동안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지급명세등을 구비하여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3. 일거리가 없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여할 휴업수당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 일거리가 없어 이뤄졌으며(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해당 기간 동안 무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이라는 점은 회사의 휴업공고나 문자등으로 사용자가 일거리가 없으니 쉬라는 취지의 휴업명령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4. 근로계약상(구두상 근로계약 포함)정해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근로조건의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즉시근로계약해지를 비롯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귀하의 주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업무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바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근로명령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uckystrike 2014.09.03 20:21작성

    1.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지급되는 상여금이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기에 통상임금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급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을 가져오기에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는 무효가 됩니다. (근기법 제 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상담내용만으로는 현재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이 이뤄진 상태라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저희회사는 대우조선이라는 대기업 의 협력업체입니다. 현재 노조는 대우조선 직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노조와 수 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만든 노조는 존재하지만, 저희 회사 내부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노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변경된 근로 조건에 대해 어떠한
    내 외부적 협의도 없었으며 저희 직원에게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서명하라'는 식으로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법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 제 급여 명세표에는 시급 5250, 연장수당 582750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시급의 1.5이므로 7875원. 582750원을 7875로

       나누면 총 한달동안 7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고 4로 나누면 주당 18.5 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급여명세서가 2개월치가 있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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