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르미 2014.09.01 14:36

2009.09.01 입사한 근로자가 2014.08.2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4.08.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30일, 31일이 토·일요일이라 금요일인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9,1~2014.8.31 사이의 1년의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4년 8월 29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8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닌 관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사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9.01 1183
여성 출산휴가 2 2014.09.01 357
기타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1 2014.09.01 16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제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2014.09.01 1215
근로시간 징계를 할테니 출근 하지 말랍니다. 1 2014.09.01 68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퇴사자 휴가 문의드립니다. 2 2014.09.01 723
기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병 작성 1 2014.09.01 1443
»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9.01 440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발생 문의 1 2014.09.01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9.01 4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1 2014.09.01 715
근로계약 특례업종(운수업) 월급 계산 및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4 2014.09.01 1432
고용보험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9.01 197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일정금액 받고 진정을 취하해주기로 했으나 취하안하... 1 2014.09.01 1703
임금·퇴직금 입사주간 급여 1 2014.09.01 394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및 해외 지역 수당 3 2014.09.01 773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근로자의 요청으로 계약직으로 변경 1 2014.09.01 46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문의드립니다. 2 2014.08.31 420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2014.08.31 6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 1 2014.08.30 988
Board Pagination Prev 1 ...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