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멜왕 2014.09.01 16:11
수고하십니다.
여름 휴가후 회사에 통보하고 9일을 쉬었습니다.
다시 출근하니 무단결근 9일로 징계회부한다합니다.
대표는 자기한테 연락하지않았으니 무단결근이라하여
반론하니 소명서 제출하라합니다.
또한 소명서 제출후 징계위원회결과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마라합니다.

징계는 해고라 하는데 그 건 결과 나온 후 대응 하면 될듯한데
징계결정 전까지 출근 못 하게 하는건 위법 한거 아닌지요?
참고로 근무 1년.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출근 않하면 그만큼 돈 옷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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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자택대기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기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 및 징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기 발령한 경우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4533-2005.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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