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크 2014.09.01 16:57

와이프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12월 2일 인데. 지금 근무 하고 있는 직장이 12월 말일에 철수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퇴사하는식으로 되는건데. 아직 회사랑 협의된 부분은 없지만 만일 이경우에 출산휴가를 안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처 하는게 맞는지, 궁금 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일 육아 휴직까지 받을수가 있는지 어떤식으로 대처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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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3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철수한다고 했는데, 폐업한다는 의미인가요?

    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이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출산휴가가 종료됩니다.

    다만 폐업이전 기간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선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후 45일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일 이전45일을 최대로 미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녀 출산 이후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마크 2014.09.04 18:36작성

    페업은 아니고.. 부산사업소만 철수 하는거 입니다.  이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을 계속 유지 하고 있으면, 출산휴가 육아 휴직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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