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1개월 급여 수령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받은 직원이 원금 상환 전 퇴사를 했을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급여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미상환잔액 > 급여미지급액 ==> 급여 지급액 없음. )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1개월 급여 수령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받은 직원이 원금 상환 전 퇴사를 했을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급여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미상환잔액 > 급여미지급액 ==> 급여 지급액 없음. )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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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반환의무를 진 채권을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내복지기금 대출금에 대해 재직중 월급여에서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상환 이전 퇴직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