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아휴 2014.09.02 10:24

안녕하세요.

광주에 디자인회사를 2년 다니고 있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문의한번 드립니다.

제가한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약2주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도 외출증 다 끊고 점심 후에 회사 나와서 일하고 ...야근까지 해 가면서 일하고....

병실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퇴원해서 아픈몸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과장님말이 병원에 입원한날은 제하고 월급이 나올거 같다고 하시는데 .... 정말 그런가요?

요즘엔 회사가 조금 위태롭다 보니....

거짐 반년이상이 월급이 밀려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약 보름정도씩 밀리더니 ....

지금은 한달밀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생계형가장인데요.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디자이너가 2명이였는데 ...

1명이 그만 두는 바람에 제가 일을 다 하고 .....

바쁠때는 야근을 2~3시 까지 할때도 있었습니다.

야근비는 고사하고 저희는 야식비도 없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 둬야 될거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사유가 될까요?

 

1. 입원한날은 제하고 월급이 나오나요??

2. 지금까지 일했던 야근비는 받을수 없을까요???

3.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회사 다니고 1년 후에 넣어서  8월달이 1년 되는 달입니다)

4. 퇴직사유가 몸이 아파서 그만 두는 사유인데 실업 급여가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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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병실내에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사업주의 명시적 근로명령이 있었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지휘감독의 범위 밖이라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급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을 주시거나(032-653-7051~2) 추가로 노동ok에 상담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4. 귀하가 1> 현재 부상 및 질병으로 귀하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2>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사 귀하의 질병 혹은 부상에 따라 보다 쉬운 보직으로 변경시켜 주기 어렵고, 휴직을 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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