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캉 2014.09.02 11:09
입사한지 1개월이 넘었습니다.
노조는 당연히 없구요 계약직은 노조가입이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있구요
금일 대체휴무일날 쉰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넌 계약직이니 혹시모르니 물어봐라 라고 하셧는데

계약직이라고 못쉬는 경우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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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휴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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