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4월 11일 입사후 2014년 9월까지 연차총 17개사용하였습니다.
9월30일자로 퇴사할경우 나머지연차및 연차수당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해보니 2개를 더 사용한걸로 나오던데 맞는건가하구요??
2014년 4월이후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이 안돼었으므로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04월 11일 입사후 2014년 9월까지 연차총 17개사용하였습니다.
9월30일자로 퇴사할경우 나머지연차및 연차수당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해보니 2개를 더 사용한걸로 나오던데 맞는건가하구요??
2014년 4월이후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이 안돼었으므로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4.09.02 | 41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864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4.09.02 | 420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 1 | 2014.09.02 | 1178 | |
산업재해 |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 2014.09.02 | 54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 2014.09.02 | 2886 |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 2014.09.02 | 466 |
휴일·휴가 |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 2014.09.02 | 628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이전 해고 1 | 2014.09.02 | 595 | |
휴일·휴가 |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 2014.09.02 | 1352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 2014.09.02 | 717 | |
기타 |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 2014.09.02 | 4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14.09.02 | 39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1 | 2014.09.02 | 1337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질문입니다 1 | 2014.09.01 | 103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9.01 | 305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대출 담보가 될 수 있나요? 1 | 2014.09.01 | 1115 | |
기타 |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 2014.09.01 | 2415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2 | 2014.09.01 | 707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4.09.01 | 413 |
귀하의 입사일은 2012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4.11~2013.4.1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11)
2013.4.11~2014.4.1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1)
2014.4.11~2014.9.30-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관계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7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3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