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2014.09.02 11:34

2012년 04월 11일 입사후 2014년 9월까지 연차총 17개사용하였습니다.

9월30일자로 퇴사할경우 나머지연차및 연차수당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해보니 2개를 더 사용한걸로 나오던데 맞는건가하구요??

2014년 4월이후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이 안돼었으므로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은 2012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4.11~2013.4.1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11)

    2013.4.11~2014.4.1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1)

    2014.4.11~2014.9.30-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관계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7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3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4.09.02 41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864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09.02 420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 1 2014.09.02 1178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4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2014.09.02 2886
» 휴일·휴가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2014.09.02 466
휴일·휴가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2014.09.02 628
근로계약 계약만료이전 해고 1 2014.09.02 595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5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2014.09.02 717
기타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2014.09.02 4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14.09.02 395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1 2014.09.02 1337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질문입니다 1 2014.09.01 1037
기타 실업급여 1 2014.09.01 305
임금·퇴직금 급여가 대출 담보가 될 수 있나요? 1 2014.09.01 1115
기타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2014.09.01 241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2 2014.09.01 70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01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