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4.09.02 12:37

3조2교대 근무입니다. 4일 일하고 2일휴무인데..

기본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로 계산시 209시간X시급 이 기본급이 되는건데요..

3조2교대일경우 만근시 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이 기본급이 되는지

정해진 209시간이 기본급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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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 1일 근로시간*20일~21일의 기본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기본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는 1일 8시간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초과근로시간*20일~21일*1.5배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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