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분 2014.09.02 15:55
안녕하세요. 월급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 글을 남깁니다.
선릉에 있는 부동산회사구요(속칭 기획부동산) 4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한달 반치 급여(160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월급의 반, 7월 8월 웟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일전 한달치 월급만 먼저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월급이 삼주이상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일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도 많고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가면 끝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서른명 가까운 분들이 있지만 다들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나가면 임금을 못받을까 애써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사장이랑 대표자 이름도 다르고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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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는 최소 매월 1회 특정일을 급여일로 정해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전액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산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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