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알두알세알 2014.09.02 16:58

최근에 얼핏 들었는데 육아휴직 시 미리 회사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하여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월급의

 

일부를 사업장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로서는 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해당 근로자가 복귀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미복귀를 조건으로 대체근로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위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9.03 616
여성 어느 회사가 저를 채용한 회사입니까? 1 2014.09.03 499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895
임금·퇴직금 월급과 퇴직금 체납된 상태로 퇴직합니다. 2 2014.09.02 170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 소급적용 가능 여부 2 2014.09.02 100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5일)시 주차수당을 지급하나여? 1 2014.09.02 1831
»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9.02 473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지급 1 2014.09.02 102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4.09.02 41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864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09.02 420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 1 2014.09.02 1178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4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2014.09.02 2886
휴일·휴가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2014.09.02 466
휴일·휴가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2014.09.02 628
근로계약 계약만료이전 해고 1 2014.09.02 595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5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2014.09.02 717
기타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2014.09.02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