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2014.09.03 10:46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2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9월 12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포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신랑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가가 대구인 신랑은 회사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신랑은 대구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번거롭지않게 대구에 미리 신혼집을 구하여 주말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당연히 결혼으로 인한 통근불가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알았는데

신랑의 재직증명서에 회사는 대전인거로 인해  문의한 결과 고용공단(대구)에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대전에 가서 살던지, 신랑이 대구에 직장을 구할때까지 저보고 직장을 다니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신랑은 현재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였고 저도 결혼 후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거주하지 않는 대구에 신혼집을 구할 경우 배우자의 거소지가 대구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배우자의 실거소지는 대전으로 생각되며 현재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배우자의 거소지로 거소지를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전입신고등의 형식적 내용보다 실제 거소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증명서등을 통해 배우자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 된다면 대구에 신혼집이 있더라도 그 곳이 실 거소지가 아니라고 고용센터에서 의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9.03 58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 1 2014.09.03 2311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4.09.03 736
해고·징계 희망퇴직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나요? 1 2014.09.03 691
기타 정년연장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4.09.03 841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월말 주말 전일 퇴사) 1 2014.09.03 7497
기타 해외수당, 해외 임금, 해외 미납세금, 해외 미납 채무(추가 질의 ... 1 2014.09.03 1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당금 신청과정중 문의 2014.09.03 1145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4.09.03 819
여성 당일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1달은 계약직으로 있자고 합니다...이... 1 2014.09.03 1448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9.03 617
여성 어느 회사가 저를 채용한 회사입니까? 1 2014.09.03 500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02
임금·퇴직금 월급과 퇴직금 체납된 상태로 퇴직합니다. 2 2014.09.02 171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 소급적용 가능 여부 2 2014.09.02 100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5일)시 주차수당을 지급하나여? 1 2014.09.02 1835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9.02 474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지급 1 2014.09.02 1033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4.09.02 41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8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