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11일 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근무하였구요
회사는 2014년 5월20일에 법정관리 신청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도산사실확인은 끝난것으로 고용노동부 담당 확인하였구요
제가 일한곳은 경기도 성남인데 회사 본사가 경남창원입니다.
성남에서 접수하였으나 창원지청으로 이관되었구요
담당자분 바쁘신건 알겠으나 매번 전화통화시 답변이 상이합니다
일단 임금은 체불이 없이 다 수령하였구요
퇴직금만 문제인데, 담당자분 1차 2차 통화시
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퇴직증명원 등본 근로계약서
준비하셔라 하셔서 준비를 마치고 서울권에서 경남 창원까지 갈수 없으니
우편접수하려 3차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회사측하고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사실확인을 우선해야하고
사람이 워낙많아 제 명단은 찾기도 힘들며 몇달 기다리라는 답변
자 이 싸이트에서 게시판등에서 확인 검색한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만 확인하면 되므로 진행이 어렵지 않고
퇴직금 체당금 상한액 이상의 월급을 수령하였기에 정확한 퇴직금액을 확인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그간의 급여 입금금액의 거래내역과 퇴직증명원의 근무기간 및 근로계약서등이 있어
무작정 순서를 기다리라는 아니한 담당자의 태도에 의문이 듭니다.
도산확인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첨부서류와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담당자가 회사측에 쉽게 확인하여 진행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사실확인 후 체당금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으나
무작정 기다려서 담당자가 확인후 추후 연락을 주겠다.
앞에 대기자가 400명이다라는 식의 답변은 이해할수 없네요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등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위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냥 바로 우편접수하여도 무방할것으로 판된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