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꿈바라기 2014.09.03 15:54

2008년부터 학원에 근무하였습니다.12년도에 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라는것에 학원측이 서명하기요구해서 서명한게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1년까지 퇴직금중간정산지급하였음을확인한다.

12년부터새로이기산하여지불한다(월적립하여퇴직시지불한다)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채권에 관해 민,형사,행정적으로 어떠한이의도 제기하지아니한다 란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입사일부터의 퇴직금을 전부청구하는데 있어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같이 청구할경우 2008년 1월21에서2013년8월 31일까지 근무한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질까요?

앞의 것은 시효지나 소멸하고10년 부터 계산해야하나요? 그치만 연차수당은 제가 학원을 나오지 않는경우 청구할수 없었던것인데도 소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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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된바 있습니다.(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등 대통령령이 정한 6가지 사유의 경우 가능)

    사업주가 이를 알고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노라고 거짓 확인서를 통해 귀하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해당 확인서에 귀하의 서명이 있다면 귀하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확인서가 무효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확인서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사용자에 대해 2012년 이전 기간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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