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 2014.09.03 17:19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4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4.2~2013.4.1-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3.4.2~2014.4.1-2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4.4.2~2014.9.30-재직기간이 연차발생기간인 2014.4.2~2015.4.1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상담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2014.4.2~2014.9.30까지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할수가 없는지요..

사용가능하다면 몇개 사용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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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4.2~2014.9.30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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