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차 관련 문의 사항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연차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1기준)
따라서 입사 다음해인 1/1일 근무 개월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선 발생 합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 대비)
그리고 퇴사할 경우, 연차 배정 및 사용 내역을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하여 연차수당 지급 및 공제를하는데
이때 회계 년도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 간 배정일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회계년도 기준일(1/1)은 지나고, 입사일이 도래하지 않은채 퇴사한 사원의 경우,
회계년도에서 선발생한 연차(입사 다음해 1/1) 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이에 원활한 공제를 위해, 일정 시점(연말)을 정하여 회계년도에서 선발생한 연차(입사 다음해 1/1) 만큼
전사원대상 급여에서 일괄 연차 수당 공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것은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부여하고 일정 시점에서 입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사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선부여한 연차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급여액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