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2014.09.03 20:08

IT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요청합니다.

일단 일 시작시 근무 조건은 일을 하나 맡겨서 끝나면 그에따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즉 이사람은 정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요일에 미팅이 잡혀서 가따오는 길에 대표님께만 이야기합니다. 일이 있어서 못가겠다.

그리고 아무 말없이 있다가 퇴근즘 직원하나에게 내일부터 못보겠네? 한마디만 하고 사라집니다.

그 담날이 마감인데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일은 완료가 안된상황이고요.

업체측에는 내일 완료된다고 스스로 말하고 업체측과 역시 연락 두절입니다.

중간 중간 점검할때는 내일 된다, 무슨일 땜에 안된다 핑계만 대다가 막상 마감일이 오니 말없이 사라진것입니다.

하던 일에 대한 인수인계는 물론 그 어떤 뒷처리도 안하고 그만 둔것이고요.

업체측에서는 마감일이 됬는데 완료가 안되었으니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업체측과의 협의는 저희가 어떻게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업체측과 잘 얘기가 되어서 풀리면 다행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회사에서의 손해는 상당합니다.

업체측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맡긴일에 대한 모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뱉어내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으로 있지만 책임감이란건 하나도 없는 이사람에게 과연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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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프리랜서와의 고용계약서등을 통해 정확한 고용계약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도급형태로 위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도급 혹은 위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해당 프리랜서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다면 이는 유사도급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도급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성도급 혹은 위임이 맞다면 약정한 사무처리 혹은 업무에 대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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