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 2014.09.03 20:23

제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에서 수준별 강사를하며 고용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후 수준별 강사는 없어지고 방과후 수업을 6개월간 하게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또한 어려워 그만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깐 올해 6개월간 방과후를 했던게 고용보험이 들어 있지 않았던게 문제가 되었어요

아직 학교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학교에서는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인가요? 제가 요청하면 벌금을 내더라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해줄까요? 아님 해줘야만 하나요???

그리고 방과후 강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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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방과 후 교사가 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수의 모집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고용보험의 취득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과후교사가 근로자라는 판례역시 병존합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방과후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 근거는 1>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정할 경우, 2>방과후교사들이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등으로 업무보고를 할 경우, 3>교육에 필요한 교재 선택등에 자율성이 있는 것은 교사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비품등을 사용자가 지급할 경우, 4>방과후교사에 대해 사용자가 학생 수와 상관 없는 고정급을 지급할 경우, 즉, 이윤 창출과 손실의 부담을 사업주가 질 경우

    방과후교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울산지법 2013고정597 근로기준법위반)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이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인 학교는 당연히 방과후교사로 근로하던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며, 정상적이라면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했는데, 사업주의 고용보험상실신고로 실업인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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