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요미 2014.09.04 00:31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샵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일한 월급이 부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하기전에 알아두어야 할것 같아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처음엔 1시반부터 9시반까지 화요일~금요일 근무 8시간

토요일은 9시반부터 5시반까지 근무하고(8시간)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5월달 월급 70만원을 받았습니다.

3달뒤에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고 저는 무자격증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6월달부터는 오전에 시급을 쳐줄테니 손님있을때 오전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고

6월달엔 9시반~9시반까지 12시간 일한날이 7일 입니다.

월급이 77만원 들어왔더군요.

하루에 오전근무 4시간을 추가했는데 1만원이 추가되어서 77만원을 받았습니다.

 

1시반~9시반까지 일했을 때는 저녁만 먹었구요

9시반~9시반까지 일했을 때는 점심, 저녁 다 먹었습니다.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손님없을때 먹었고, 어떤날은 너무 바빠서 9시에 저녁을 먹을때도 많았으며

김밥으로 틈틈이 쉴때마다 먹은적도 꽤 있었습니다.

 

7월달 급여는 12시간 일한날이 12일이여서 82만원을 받았습니다.

8월달 급여는 12시간 일한날이 10일이였고

석달이 되어서 월급이 올랐는데 5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85만원 입니다.

(기존월급 70에서 5만원 추가하면 75이고, 12시간 근무가 10일이라 85만원이 된것입니다)

여름 휴가비 7만원을 더 주고 여름 휴가 4일 다녀왔습니다.

 

원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월급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길래 카톡으로 내일부터 출근 안하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붙잡지 않더라고요.

카톡으로 온게 열쇠를 달라고 하는 카톡이 오더군요.

우편함에 넣거나 퀵으로 보내라는 내용요

그래서 퀵을 착불로 보냈떠니, 착불이라 안받는다고 다시 되돌려 보냈고 저는 퀵비 왕복 12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노동청에 저의 부당한 월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원래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무단퇴사와 영업방해라느니 이런말을 하고 ㅎㅎ

무자격증자 18일 근무 8월 총지급액이 92만원이며,

노무법에따라 점심, 저녁식사 시간에서 파생된 휴게시간 1시간씩 제외

그래서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해도 걸릴게 없다네요;;;

아 그리고 지각은 5~10분정도 몇번 했긴 했는데 이것도 손해가 되는게 있나요?

손님없을때는 청소하거나 원장과 같이 쉬었고

(원장과 같이 쉰거를 근무시간에 포함 하면 안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 사업자 감시아래 휴식은 진정한 휴식시간이 아니라고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무리 초보였지만 열심히 배우고 무단결근 한번 안했고

손님 한명 오면 같이 관리하였습니다. 마무리, 준비, 기계, 팩올리기 등등 이런건 제가 도맡아 했구요

 

8월달에 월급날에 85만원을 받았고 7만원 더받은건 휴가비인데 말이죠....

그리고 저와 원장 두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1. 5분정도 지각한게 여러번 있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분지각한것을 시급에서 계산에서 빼버린다면 가능할까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2. 저를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가능한가요? 손해액이 나오나요 ㅡㅡ?

3. 손님없을때 원장과 같은공간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앉아서 쉬었는데,

이것은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고 대기시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고요.

이것도 대기시간이라 할 수 있는거죠? 대기시간은 근무수당이 적용되고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사업주 관리감독 없이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손님이 없는 시간은 근로대기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4. 8시간으로 일한날은 하루 무급 휴게시간을 빼서 7시간 시급으로 책정해야 하고

12시간 일한날은 무급휴게시간을 빼서 10시간 30분을 적용해야 하나요?

5.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6. 저는 월급을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

자세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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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근이 아닌, 지각과 조퇴등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3>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4>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으로 이를 부여하지요. 해당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오후 1시에서 9시까지 근로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근로의 경우, 12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귀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일 8시간*5일=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을 결근없이 개근시(조퇴나 지각은 상관없음) 1주 8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보통 일요일 이 주휴일이며 해당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8시간의 급여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9시간*2014년 최저임금 1시간 5210원=1,088,89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 388,89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6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한 급여 1,088,890원에 12시간을 근로한 날이 7일이므로 4시간의 연장근로*7일=21시간*5210*.15배(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딸 1.5배 가산)=164,115원을 더한 1,253,005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77만원을 지급받았다면 483,005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7월

    기본 209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 1,088,890원에 1일 12시간을 근로한 날이 12일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날이 12일입니다. 12일*4시간=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8시간*5210원*1.5배=375,12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1,464,010원입니다. 82만원을 지급받았다면 644,010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8월

    기본 209시간에 대한 급여 1,088,890원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일이 10일이기 때문에 4시간*10일=4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0시간*5210*1.5배=312,6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401,4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85만원이 지급되었다면 551,49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귀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사용자가 기지급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추가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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