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2014.09.04 05:27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 5조의 임금부분에서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했는데, 해당 연봉액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추후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매년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액으로 적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합니다.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분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지급 날짜와 실제 급여일이 다릅니다. 1 2014.09.04 3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4.09.04 788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문의 사장 거만 .... 1 2014.09.04 914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04 1123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휴일수당 문의 1 2014.09.04 1041
임금·퇴직금 퇴사 및 퇴직금문의 1 2014.09.04 70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9.04 6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 방법 문의 1 2014.09.04 12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되는 부당한 급여에 대해서.... 1 2014.09.04 889
고용보험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관련 1 2014.09.03 5238
기타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1 2014.09.03 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문의드립니다. 1 2014.09.03 560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4.09.03 48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9.03 58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 1 2014.09.03 2310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4.09.03 735
해고·징계 희망퇴직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나요? 1 2014.09.03 690
기타 정년연장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4.09.03 840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월말 주말 전일 퇴사) 1 2014.09.03 7485
기타 해외수당, 해외 임금, 해외 미납세금, 해외 미납 채무(추가 질의 ... 1 2014.09.03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