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토 2014.09.04 09:25

제가 지금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 혹시 다른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어서 몇일내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 전에 얘기를 하라고 아닐시에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해서요

 

2. 추석전에 퇴사 얘기를 하면, 추석 떡값 못받아도 나중에 할말이 없는건가요?

상여금 까지는 아니고 명절에 떡값으로 20만원정도 나오는데, 추석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안준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것도 아니고 하니까 주든말든 사장 마음대로 라고 안줘도 얘기할 수가 없는거죠?

 

3. 저희 회사는 토요일, 공휴일도 격주로 출근을 합니다.

이번 개천절 연휴 3일동안은 제가 쉬는조라서 금토 이틀 같이 쉬게 되는데, 10월 15일쯤 그만둔다고 하면

급여 계산시 개천절 연휴 이틀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일당 차감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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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으로 추석상여금의 지급규정을 재직자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개천절이 유급휴일인지? 귀하의 급여지급방식이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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