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tkdcjf 2014.09.04 18:59

추석 유급휴일(약정휴일) 적용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담드립니다.

1. 회사 취업규칙 휴일규정에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삼일절, 추석(3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2.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체휴일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3.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근기 68207-1423, 2003.1.1)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를 근거로 하여

    추석유급휴일 기간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취업규칙에는 "추석(3일)"로만 규정되어 있고, (토,일을 제외한다)던지 (포함한다)라의 단서조항은 없읍니다.

       이 경우 당해년 추석유급휴일을 2014년 9월 7일(일), 8일(월), 9일(화)로 3일간을 추석유급 휴일로 해석 적용하여도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2014년 9월 7일(일)을 제외하고 8일(월), 9일(화), 10일(수)까지 3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423, 2003.1.1)

    귀하의 사업장 단협의 추석유급휴일 규정의 경우, 3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행정해석을 근거로 주휴일과 중복되는 9월 7일까지 포함하여 9일까지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 행정해석은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을 3일로 정한 단협체결시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단협체결시 추석을 3일로 한다는 단협의 조항 취지가 추석일을 앞뒤로 안정적 귀향과 복귀를 위한 것에 무게를 둔 것인지? 주말등과 연동되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에 3일로 제한한 것인지등에 대해 단협체결 당시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06 42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0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0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1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7
근로계약 어린이집 총제적 문제 1 2014.09.05 699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86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3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포함 가능한가요? 1 2014.09.05 1670
근로계약 근무변경 1 2014.09.05 485
근로계약 무단퇴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9.05 781
임금·퇴직금 당직수당 및 퇴직금 정산 1 2014.09.05 2535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09.05 2344
임금·퇴직금 퇴직 2달전 부서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처할수 잇는 ... 1 2014.09.04 7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이요 1 2014.09.04 810
» 휴일·휴가 약정휴일(추석3일) 일수 적용 1 2014.09.04 823
휴일·휴가 휴가기간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1 2014.09.04 867
고용보험 저는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04 6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1 2014.09.04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