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파파 2014.09.05 10:49

더운 날씨에도 근로자를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 드릴 내용은 부당한 인사이동 문제 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주유소에서 격일제 야간 총무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주간 주6일 총무 업무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일로 있고 해서 추석이 지나고 이동을 하자고 요청을 하였고 사측에서도 한번 고려 해보겠다고 하며 상담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였는데 담당소장이 근무편성 관계로 저의 요청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며 내일 모레 부터는 주간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담당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당일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 집으로 왔고 현재 일주일가량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행동이 경솔한 것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얘기도 하며 근무변경을 며칠만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측의 밀어붙이기식 근무변경이 맞는지 궁금하며, 제가 아직 회사에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 대신 다른사람이 면접을 봤고 조만간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구제받은 방법이 있나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와 회사는 야간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중에는 회사의 사정상 근무변경을 할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며 1년마다 계약을갱신하였고 저는 4년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바쁘신데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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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의 변동은 근로자의 생활사의 불이익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결근을 한 상황입니다.

    추측하건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의사로 해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출근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종료의 의사가 없으며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이 시정될 경우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종료를 강행할 경우 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임의적인 결근이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항의였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주일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이 귀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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