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나야 2014.09.05 13:31
다름이아니라 B사매장에서 근무하는중 선반모서리쪽에 찔려
엄지손가락 두번째 마디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4바늘전도 꿰맸구요..
거기의사가 될수있으면 물만지지말고 움직이지말라해서
점장한테 얘기하고 2틀동안 쉬었습니다.
그런데 밤에전화와서 그전에 휴일땡겨쓸래 아니면 병가처리해줄까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병가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무급처리로 한다고하네요
그래서 병가처리로 2일 쉬었습니다.
제가 투잡이라 전에있던곳 4대보험이 상실되지않아 여기근무할때는 4대보험없이 근무를 했구요..
현재눈 거기를 그만둔 상태 입니다.
갑자기 급여나오는날이라 왜 병가처리가 무급이냐고 물어보더니
확실한 법적근거로 얘기하라고 하네요..
모바일이라 글이 끊겨올라갔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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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도중에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가료가 요구된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당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79조는 근로자가 요양 중에 있을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의사의 진단에 따라 판단)의 급여의 60%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78,79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8조와 79조 위반시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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