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린 2014.09.06 00:48
제가 8월19일에 일을 시작하여 9월4일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하는 기간은 짧았지만 일하는동안 단하루를 쉬었고 일시작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닢다고 9월4일이되기전 말을 했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안된다는식으로 붙잡았습니다. 결국 9월4일에 가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했더니 사장님께서 인권모욕적인 폭언을 마구하셨습니다(일한지 얼마 안된서 그만둔다고 가게에 똥물을 튀기고 간다 , 얘기했던 월급만큼의 값어치도 안되고 월금만큼의 일을 잘하지도 일을하지도 못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싶은것은
1.일 시작당시 주6일 조건으로 시작하였는데 사람이 부족하단 이유로 추석다음 연휴날 쉬는조건으로 전 주의 휴무날 쉬지못하고 6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이 맞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그만두겠다고 말했을때 제가 들은 폭언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데 혹시 폭언에 대해 제가 조치를 취할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3.제가 갑자기 그만둔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나요?

4.만약 이런점을 제가 신고를 하거나했을때 저에게 신고를 했었다는 기록이 저에게 남아있나요??

두서없이 늘어놓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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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추석 연휴일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추석연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 대해 특별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더라도 귀하에게 불이익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록은 남지만, 귀하가 가해자나 피고소인, 피진정인이 아니고 귀하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며, 이는 사법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기록으로 공무원 임용아니 민간기업 채용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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