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4.09.06 03:07

안녕하세요.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정선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이고 근무한지 11년정도 되었는데요.

저희부서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어서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세파트로 나누어서 근무합니다.

저는 주간근무와 당직근무(고정적으로 격주로근무)를 하는데요.

주간근무-(아침6시-오후5시)....아침식사50분,점심시간50분.

당직근무-(저녁9시-아침8시)....휴계시간1시간.

당직파트를 뺀 다른 동료들은 주간근무와오후( 아침10시-오후8시) 교대근무로

한달에 4번 휴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직파트는 교대바뀌는 날이 휴가처리가 됩니다.

예를들면 금요일에 당직시작이라면( 밤9시 출근-아침 8시 퇴근)

토요일( 밤9시출근-일요일 아침8시퇴근)

이렇게 계속 근무하다 금요일 교대가 돌아오면 그날이 휴가처리가 되고

다음날 토요일이 주간근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대근무가 3번 이루어지는 날은 실제로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한것도 얼마 되지않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지만 만약 연차를 사용하면 하루에 50,000정도가 월급에서 삭감됩니다.

기본급은 750,000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주간근무와 당직근무의 교대주기, 그리고 당직근무의 내용, 근로계약상의 급여조건, 포괄임금제인지 여부등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직접 전화(032-653-7051~2)를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피시방에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못받고 있어요 답변좀요ㅠㅠ 2 2014.09.10 1893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1 2014.09.10 1916
기타 공고, 면접때와 다른 인사담당자 회사에 제재할수있는법 1 2014.09.09 641
근로계약 avencus62 1 2014.09.09 280
임금·퇴직금 제가받아야할임금계산부탁드려요. 2 2014.09.09 4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이 남는건지 알려주세요~~ 1 2014.09.08 74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해고 1 2014.09.08 820
고용보험 보험에 관해서 1 2014.09.08 3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2014.09.07 1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차등지급 1 2014.09.07 5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임금 1 2014.09.07 552
임금·퇴직금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2014.09.06 1186
근로시간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2014.09.06 2583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1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14.09.06 1278
임금·퇴직금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06 42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1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2
»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2
Board Pagination Prev 1 ...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