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2014.09.06 13:12

제가 자동차 영업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을 불합리하게 받아서 이렇게 상담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몇달전에 판매한 차량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못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 달에 a라는 차량을 판매를 하게되면 90만원이라는 수당을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고객님들이 워낙에 비교를 많이하시고 영업사원들끼리 경쟁도심해서 90만원이라는 수당을 보고 차량을 판매하지만 서비스를 해드리고 나면 실제 수당의 반이상이 지출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나 그런걸 다 감안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일이있었냐고 말씀을드리면 그달에 a라는 차량을 판매할때 옵션을 추가할것인지 추가를 안할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있었습니다 추가를 하게되면 비용이 발생이되고 그비용은 90만원이라는 차량 수당에서 차감을 하게되는거였죠 이것은 본사에서 내려온 공문이였기때문에 제가 미리알았더라면 그상황에 맞게끔 고객님들을 응대를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거나 추가옵션 혜택을 드리거나 했을터인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영업직에 근무하는 우리들에게는 한마디 말도없고 옵션을 추가를했던것이죠 저희는 차량을 출고를 다하고 몇달뒤에 사무실에서 30~39만원이라는 추가옵션에 금액에대해서 알게되었고 그사실은 회사에서도 처음에 차량을 판매할때 알지못했던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실수지만 저희 수당에서 차감을하고 그 수당을 입금을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영업사원들에게 차량을 판매할때 처음부터 이런 공고를 말을하고 추가할사람들은 추가하고 안할사람들은 추가를안하고 차량 세일즈를하는데 여건을만들어줬다고합니다 현제 받은금액을 따져보면 판매당시 서비스하고 합쳐서 마이너스나면서 판매한 차량도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쩔수없다며 완강하게 말을하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적인것같아서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없나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매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면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 규정등)에 대해 무효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06 42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0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09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1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7
근로계약 어린이집 총제적 문제 1 2014.09.05 695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69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포함 가능한가요? 1 2014.09.05 1662
근로계약 근무변경 1 2014.09.05 480
근로계약 무단퇴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9.05 777
임금·퇴직금 당직수당 및 퇴직금 정산 1 2014.09.05 2308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09.05 2343
임금·퇴직금 퇴직 2달전 부서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처할수 잇는 ... 1 2014.09.04 7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이요 1 2014.09.04 810
휴일·휴가 약정휴일(추석3일) 일수 적용 1 2014.09.04 812
휴일·휴가 휴가기간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1 2014.09.04 867
고용보험 저는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04 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1 2014.09.04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