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짱 2014.09.08 14:03
2012년 8월 31일 a 라는 업체에서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a에서 말하길 b라는 회사인데 소속은 a 소속이지만 업무는 b사 재경부 업무를 하게 될것이며 a에서 면접이 합격되면 최종으로 b에서 한번더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며 3개월후 b사 직원으로 전환 될거라 알려 주었습니다.. 
면접당일 저는 a에서 1차 합격이라고 통보 받앗고 9월 3일 b 에서 2차 면접을 다시 보게되었으며 9월 4일 합격 통보와 함께 9월 12일 부터 첫 출근 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수습후 정규직을 약속했기에 제가 소속되어있던 업체에서도 b서도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작성 하지 않았고 
저는 당연히 그말을 믿고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후 갑자기 TO가.없어서 정규직 전환이.힘들다고 회사에서 인사부 차장이 알려 주었고 마침 생산부쪽에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서 저는 생산부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부서 이동후 생산부에 산후휴가를 간 여직원이 그만두게 된다면 TO가 생기니 정직원을 해주겠다 라고 생산 부장님이 약속 하셨고 그당시 b에는 전무님이 사장님 대행 업무를 하셨는데 그전무 역시 저에게 정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 역시 구두상 계약이었고 회사에 전무님 대신 사장님이 오시게 되었고 사장님이오시자 전무님 권고사직에인한 퇴사 또 인사부 차장도 퇴사 그 사장님은 여직원 정규직 채용을 반대 하셨습니다 . 그러나 생산부 이사님이 저에게 무슨일이있어도 정직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 계약직 직원이기때문에 저는 회사에 매달 통신비지원 복지도 성과금도 받을수 없었지만 그말만 믿고 2년 가까이 혼자만 계약직이라는 설움과 당시 생산부 차장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저를 엄청 무시하시더군요 ..여자는 하는일이 대체 뭐냐며...참고로 제업무는 정규직 급여 관리 도급업체 아웃소싱 급여관리 현장 교육 관리 등.입니다 갑자기 생산부 이사님의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셨고 새로온 인사부 부장님께 제가.어떻게.될지 여쭤봤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제자리.업무는 제가퇴사해도 다른사람이 업무를 해야 한다며 저에게.희망을 주셨습니다 ..혹시.다른 사람을 구하게.된다면 2.3개월 전에.미리.통보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그말만 믿고 열심히 다녔는데 9월 3일 오후 4시 40분 쯤 인사부 부장이 저에게.할말이.있다고 하셨고 저에게 파견종료 라며 해고....통보 목요일하고 금요일 인수인계를하고 그만.나오라고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너무 당황했고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절대아니다 여직원이 필요없다 남직원을 채용할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도 가정이있는 사람인데.갑자기.하루아침에.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하시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시고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하냐고 저에게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어도 b에 입사일이 2012년 9월 12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계약일이라며 2014년 9월 12일 이후까지 다니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 하기때문에 빨리 인수인계후 퇴사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회의실로 생산부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말한 사유 ... 저에게 첫째아기가 하나있기때문에 혹시 둘째를 낳아서 산후휴가를 가게되면 산후휴가를 간동안 그업무를 누가 하게되냐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회사에 손해가 크다 .두번째 회사근무 소재지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에 있습니다 저희.집은 온양온천에.있는데 제가 차가 없는 관계로 아침에 5시.30분에 일어나서 6시 7분 전철을 타고 봉명역에서 하차하여 봉명역에서 7시 10분 통근버스로 회사에 오는시각.7시.30분 ..입니다 제가.너무 일찍.출근하는 탓에 차가있는 신랑은 아이를 어린이집에.보내고 출근하기에.퇴근은 제가 정시에 퇴근하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회사와 집이.멀어 아이 어린이집까지 도착하면 6시 50분이었고 정시 퇴근이.17시 30분인데이회사는 사무실직원들은.정시면 퇴근하는 야근이 많지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생산부 부장 저에게.그게.못마땅 하다며 아이가 있다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 혼자서 애키우냐고.... 사전에.미리 회사에.양해를 구했던 사실이었고 2년가까이.다니며 지각한전 한적없었고 연차 2번사용하였습니다 
업무를 시켰는데 못끝내고 퇴근 한적 한번도 없었고 업무상 작은 실수를 하였던적은 있었으나.회사에.손해나 크게.실수한 적은.없었는데 업무를 다하여도 정시퇴근하는게.맘에 들지.않는다며 이래서 자기밑에 여직원은 필요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부서에는 여대리가 새로왔는데 그대리는 차도없는데 늦게 퇴근한다며 저랑 비교를 하더군요...전에.있던 생산부 이사랑 본인은 스타일이.틀리다며 그이사는 너를 이뻐했을지.모르지만 난 니가 생산부 이긴하나 생산부 업무보다 인사부 업무를 더많이한다 ..(업무는.제가.골라서 한게아니라. b회사에서 주는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자기가 부장이라며 저같은 계약직은 꼬투리 잡아 자기 손으로 해고하는건 식은죽 먹기라고 하더군요... 
그냥 나가지않으면 괴롭혀서 퇴사시키겠답니다. 
본인이 맘에 안들어 그렇게 퇴사 시킨 사람이 전에.직장에서도 많았다며 자랑아닌.자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급업체.파견계약직 이었기에.해고 예고 수당도 줄수없다하고.. 업체에서는 b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여서 업체도 생각지못한 해고 사실에 피해본건 본인업체라며 서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네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신청을해서 복직은 힘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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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업체를 통해 B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A업체가 파견허가를 받은 적법한 파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등록이 되지 않는 등 불법파견업체인 경우, B회사는 귀하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법한 파견업체일 경우라면, B업체가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를 귀하의 육아나 출산휴가 사용을 우려했다는 관리자와의 대화를 녹취하여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사용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문제는 파견사업주인 A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A를 상대로 부당해고등을 다퉈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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