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이다 2014.09.09 02:55
사장님 (주방) 주방이모 평일홀알바 주말홀알바
15시~01시 배달 17시~05시배달 총 6인이일하는
식당인데 저는 한달에 첫째셋째일요일만 쉬고
오후17시부터 오전05시까지 근무합니다.하루12시간근무
7월28일부터 근무시작하여 8월28일날 월급180받았습니다.
말이배달이지 주방청소 홀서빙 창고관리 가게마감
가게에서하는일은 저는다하고요.. 제가근무시간월급계산해보니
홀서빙애들도 시급5500원받는데 전5500원도못받네요..
야간수당이라던가 주차수당?이런거정상적으로적용시
얼마를받을수있으며 제가요구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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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4.09.11 10:41작성
    보니까 사장님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받기 어려워요
  • 상담소 2014.09.1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방이모, 평일과 주말 홀 아르바이트 근로자, 그리고 귀하까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1일 12시간의 근무중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등)을 가정하면 1일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5시까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토요일 휴일근로가 11시간씩 4.34일 발생하며,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도 1일 11시간씩 월 2일 발생합니다.



    총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240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1일 3시간*주 5일*4.34주=65시간*0.5(연장가산)=32.5시간.

    야간근로 1일 7시간*주 5일*4.34주=152시간*0.5(야간가산)=76시간.


    토요일근로(휴일근로) 11시간*4.34주=48시간*1.5배(휴일 혹은 연장가산)=72시간.

    토요일 야간근로 7시간*4.34주*0.5=1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3시간*4.34주=13시간*0.5=6.5시간.


    일요일 휴일근로 11시간*2일*1.5(휴일가산)=33시간

    일요일 휴일연장 3시간*2일*0.5=3시간.

    일요일 야간 7시간*2일*0.5=7시간.


    총 52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709,20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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