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oso 2014.09.10 06:28

피시방에서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오후12시부터 오전8시까지 피시방에서 서비스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로 일하며 월.화.수.목.금 야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급이 5500원입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받게된다면 총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식시간과 식대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4.34일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5500원*8시간*4.34주=190,960원입니다.


    2> 귀하가 오후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로한다 하셨는데,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라면 1일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5일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6시간*5일*4.34주=173.6시간*0.5(야간가산)=약 87시간*5500원=478,500원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가 근로제공을 한 사실만 증명하면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4.09.11 598
휴일·휴가 휴가일수 결정기준은? 1 2014.09.11 608
임금·퇴직금 무휴(비번) 일때 12시간 근무하면 수당문의? 1 2014.09.11 932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4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인시위 1 2014.09.11 899
휴일·휴가 연차를사용함에 있어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4.09.11 6106
휴일·휴가 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14.09.11 814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31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이 퇴직연금(DC형)에 포함이 되나요? 1 2014.09.11 1608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시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918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여부 2 2014.09.11 4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질문 1 2014.09.10 850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89
여성 분만휴가전 연차사용 1 2014.09.10 541
임금·퇴직금 피시방에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못받고 있어요 답변좀요ㅠㅠ 2 2014.09.10 1872
»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1 2014.09.10 1907
기타 공고, 면접때와 다른 인사담당자 회사에 제재할수있는법 1 2014.09.09 639
근로계약 avencus62 1 2014.09.09 279
임금·퇴직금 제가받아야할임금계산부탁드려요. 2 2014.09.09 4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이 남는건지 알려주세요~~ 1 2014.09.08 74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