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뚜빈 2014.09.10 06:34


피시방에서 일하고 있는 22살 청년입니다

저는 오후4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 5일제 이구요

하지만 시급은 5500원이며, 야간 수당  및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2일 일 할 경우에는 190만원 밑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휴식시간도 없을 뿐 더러 근로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휴 수당 및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어느 정도 돼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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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4.09.11 10:27작성
    주 5일제가 중요한건 아니구요 법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모두 연장근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에 16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에 두 시간의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떄문에(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씩 휴식시간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14시간이 되며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는 모두 야간근무에 포함되야 합니다.
    문제는 주 5일제라서 14*5=주 70시간 근무인데 이는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 됩니다.
    일단 이런걸 제쳐두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시급이 5,500원이면 4시부터 10시까지는 (시급 5,500원 - 휴식시간)으로 계산하시구요 밤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시급 8,250원 - 휴식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무관하나 휴식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근무 내용, 급여 명시 해야함)작성은 의무 사항이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주휴일에 근무를 했다는건데 주휴일은 5일 만근시 하루 생성이 되는것으로 그 날 본인이 일했다면 휴일수당도 당연히 생기므로 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휴식시간은 하루 16시간 만근 시 2시간이 생기는데 이 시간은 온전하게 사용자(회사)의 지시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맘대로 사용하셔도 되는거구요.

    일단 급여계산을 해보자면 근무시간 16시간 중에서 휴식시간 2시간 제외(휴식시간이 부여되었다는 가정하에) 총 근무시간 14시간이고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씩 휴식시간 뺄게요.
    그럼 주간근무는 16:00 ~ 22:00(6hr) + 06:00 ~ 08:00(2hr) = Total : 8hr-1hr(휴식시간) X 5,500원 = 38,500원이고 야간근무는 22:00 ~ 06:00(8hr) - 1hr(휴식시간)Total : 8hr-1hr(휴식시간) X 8,250원 = 57,750원 이네요.
    즉 하루 일당은 96,250원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니까 X 5 하면 481,250원이 주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 수당을 더해야 하는데요 주간 총 연장근로시간 (14 X 5=70hr)-40hr -> 30시간이 있으므로(불법이지만 일단 합산)은 30hr X 2,750원(기존 임금의 50%)을 하면 82,500원을 더하게 됩니다. 즉 주 5일 만근 시 질문자님이 받아야 하는 급여는 563,750원이 되겠네요. 만약 주휴일도 나와서 일하시게 된다면 144,375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실근무일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자면 일단 일급 96,250 X 22를 해서 2,117,500원이 최소한 나와야 하고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급여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시간표라던가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등을 활용하여야 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임금채권의 청구기간은 총 3년이므로, 최근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까지만 청구 가능한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4.09.1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6시간을 근로제공을 했다면 1일 16시간*주 5일*4.34주=347시간의 기본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73.6시간.*0.5(연장가산)=87시간.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로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73.6시간*0.5(야간가산)=87시간

    그리고 1주 8시간씩 한달에 4.34일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8시간*4.34주=35시간.


    총 근로시간은 556시간*5500원=3,058,000원 이상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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