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기 2014.09.11 14:05

대표이사를 믿어서 진정취하도 하고 체당금도 못 받고해서

대표이사 아파트 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려고 합니다... 조언

00 회사 대표 자 이름을 명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용자가 명예훼손등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위법내용이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해당 사업주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공욘한 사실의 적시(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내용)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검찰등으로 부터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체불금품확인원 발급등)이를 근거로 실명공개후 사용자를 압박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일수 결정기준은? 1 2014.09.11 608
임금·퇴직금 무휴(비번) 일때 12시간 근무하면 수당문의? 1 2014.09.11 932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44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인시위 1 2014.09.11 899
휴일·휴가 연차를사용함에 있어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4.09.11 6106
휴일·휴가 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14.09.11 814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31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이 퇴직연금(DC형)에 포함이 되나요? 1 2014.09.11 1608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시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918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여부 2 2014.09.11 4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질문 1 2014.09.10 850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89
여성 분만휴가전 연차사용 1 2014.09.10 541
임금·퇴직금 피시방에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못받고 있어요 답변좀요ㅠㅠ 2 2014.09.10 1872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1 2014.09.10 1907
기타 공고, 면접때와 다른 인사담당자 회사에 제재할수있는법 1 2014.09.09 639
근로계약 avencus62 1 2014.09.09 279
임금·퇴직금 제가받아야할임금계산부탁드려요. 2 2014.09.09 4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이 남는건지 알려주세요~~ 1 2014.09.08 74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해고 1 2014.09.08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