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키나발루 2014.09.11 15:32

주40시간제 하에서는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44시간제라든지 기타  근무형태에서는 토요일 근로시 전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 가산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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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는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의 가산을 적용합니다.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이때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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