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구리 2014.09.11 21:40

저는 재무담당부장으로 그동안 회사가 너무 어려워  개인카드로 사용한 회사경비, 퇴직금, 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사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옆무실에 얘기했다고)당했습니다.  제가 재무담당이니 입사한후에 일한 것을 3개월동한 감사한후 잘못된것이 있으면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고하기전 2주동안 감사했는데 나온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자금현황을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집행되는 일이라 걱정이 됩니다.    회사재직중에 회계감사를 받고 그거에 대해 잘못이 있을시 해고를 하는건데 거꾸로 일이 처리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당해고까지 당했고 퇴직금등 안줄 생각이 역력한데 감사한 결과에 대해 소명을 꼭 해야하는지? 3개월까지 기다렸다가 퇴직금등을 받아야 하는건지?  더군다나  더 두렵운것은 억지로 사람을 몰아세워서 공포감에 두렵게 하는데 못견디게 수치스럽고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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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16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법정퇴직금은 전액 지급 후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되지만 근로자가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을 한 상황에서 사업장 내부감사에 해명을 할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재직중이라면 이를 해명할 의무가 있으나 퇴사를 한 상황에서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자에게 별도의 제재를 할 방법이 없으며 추후 법원 소송시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쁜구리 2014.09.16 18:03작성
    상담사님의 세심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ㅠㅠ 앞으로 한국노총이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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