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지키자 2014.09.12 14:03

2014.07.09 https://www.nodong.kr/qna/1478210

IT프리랜서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위 내용으로 노동OK에 질문을 드렸었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2달이 걸려 노동부로 온 조사결과 입니다.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귀하의 경우 피진정인( C업체 고용주- 07.09월 질문중)과 전산업무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피진정인이 정한 사실이 없고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며 기본급이 없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귀하는
고객사(B업체 전산위탁업체) 가 정한 용역업무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댓가를 받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피진정인에 대하여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7.09일 질문을 보면 A업체가 고객사(사용주)이고 B업체가 전산총괄업체, C업체가 고용업체 입니다.

저는 B업체로 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고 또한 B업체로 어떠한 결과물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B업체는 전산총괄업체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장소 제공 및 근무시간 등의 관리만 해 왔습니다.

모든 업무지시는 고객사인 A업체로 부터 저희에게 직접 e-Mail 또는 시스템상으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근로에 대한 댓가로 3년이상 임금을 받았고 , B업체로부터 보안당직 명령도 받았으며, 고객사 A업체로 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온등을 고려 하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조사하는 2달동안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면 준비하여 증거제출을 하겠다고 하여도 근로감독관 답변은 조사해봐야 한다는 말뿐이 었습니다. 해서 인터넷등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자료 고용주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주 친필), B업체로 부터 받은 보안당직 명령서(B업체 팀장의 싸인), A업체 사용사업주로 부터 받은 업무요청서 및 지시서 , 3년동안 받은 급여 통장내역(매월 동일날짜), C업체로 부터 받은 재직증명서(금융기관 제출용), 출근부(현장대리인 관리), 휴가원(현장대리인 관리)등을 제출 하였으나 결과는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사용사업주로 부터 업무지시 및 요청이 내렸왔는데 꺼꾸로 고용업주로 부터 지시가 없었다.. 대법원 판결을 꺼꾸로 해석을 한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질문

비록 계약서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정해진 기본급도 없고, 4대보험 미가입 되어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체불업주에 형사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께 이의 제기 및 재진정/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를 고용해야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업무위탁을 받은 사업체로 부터 사용종속성이 없다 보여지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주된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C업체가 귀하의 사용자로 보여집니다. A업체의 E-MAIL.업무지시의 경우나 B업체의 근로장소 제공 및 근무시간 관리등은 업무위탁에 따라 지시가능한 사항이라 판단한 듯 합니다.



    다만, 단순 출근기록과 휴가에 관련된 서류만으로는 사용종속성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지시서나 근무배치 기록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의 사용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없이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재진정할 경우, 이에 대해 기존의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근로자 지위확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49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1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7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8
»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0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4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20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37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75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491
근로시간 4조 3교대 1 2014.09.11 1087
임금·퇴직금 대우 전자 서비스 소송 문의 1 2014.09.11 1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으로 받으려면? 1 2014.09.11 817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2014.09.11 1760
노동조합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14.09.11 6658
최저임금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2014.09.11 1006
여성 출전전후휴가 상여금 관련이요~ 1 2014.09.11 503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4.09.11 1262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4.09.11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 5855 Next
/ 5855